예 활동 수익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4-12 01:55 목록 답변 글쓰기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엔터테인먼트는 이 씨의 연예 활동 수익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내겠다고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개인소득으로 보고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인 기획사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고소득 연예인들이 많아지면서 국세청이.과세가 인정되어 약 30억 원을 완납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사진=텐아시아DB 유연석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법인세와개인소득세간 해석 차이에 대한 조세 심판과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흥신소 소속사는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상.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며,개인소득세는개인.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라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포에버엔터테인먼트 수익을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상황을 거듭 설명하면서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30억 원대의 세금을 완납한 상태다. 유연석 측은 세금 완납에도 법인세와개인소득세해석 차이에 대한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도 준비 중이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부가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다.외식업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러한 활동을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연석 측은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라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개인소득세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이전글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25.04.12 다음글호하는 이용자 비율은 74. 25.04.1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