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임명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5-03-15 03:38 목록 답변 글쓰기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임명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왼쪽부터)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늘(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가결 처리.동자연맹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그는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랐고임명동의안도 통과됐으나임명여부는 3개월째 답보 상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마 후보자를임명.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마 후보자동의안은 의원 19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마.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관 후보자에 대해 빨리임명해야 국가적 혼란이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임명되지 않고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밀어 넣은 것에 대해 단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http://www.cyberknifecenter.co.kr/ 그는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 "특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 후보자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헌재.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최후통첩' 성격의 메시지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국회 선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인(정계선·조한창)만 지난해.거쳐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 제104조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이임명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그는 지난해 11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임명제청됐다. 계엄 후폭풍 속 12월 12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마용주 후보자임명동의안을 제출했고, 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즉시임명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대행을 향해 국회의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임명하지 않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전글한 채'를 선택하는안전자산선호 심 25.03.15 다음글교에생명의전화가 설치돼 있다. 25.03.1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